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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618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6.경부터 2010. 7.경까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시행사 H(이하 ‘H’라 한다) 및 시공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이 2004.경부터 진행하던 구리시 I 아울렛 쇼핑몰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H는 2004. 10.경 위 쇼핑몰 개발부지 내 구리시 J 외 4필지 지상 건물 소유자인 K에게 위 지상 건물 멸실 합의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 후 H가 G에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H를 믿지 못하게 되자 G은 2005. 5. 30.경 위 개발 사업 시행자 겸 건축주 명의를 H 측 사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G이 지정한 5명 앞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위 시행권 이전 과정에서 불상의 자들이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쇼핑몰 개발 사업에 대한 G 내부 보고 또는 결재 등을 위하여, H와 K 사이에 작성된 지상 건물 멸실 합의금이 40억 원으로 기재된 ‘토지개발 범위 내의 건축물 멸실 합의서’의 5쪽 금액 부분을, 컴퓨터로 합의금액을 20억 원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합의서 원본 5쪽 해당 부분에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변조된 정을 알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조 합의서’라 한다)를 소지하던 중 K이 2007. 4. 2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678호로 G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위 4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위 변조 합의서를 제출하여 K에 대한 위 40억 원의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2007. 11. 19.경 그 정을 모르는 같은 법원 제13민사부 직원에게 이 사건 변조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변조 합의서 제출을 통해 같은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40억 원의 지급채무를 면하려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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