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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385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588호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기사건의 피해자 B와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방법을 기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B와 작성한 합의서에 ‘채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25. 09: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합의서 초안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며 “상기와 같이 원만히 해결하여 채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합의서 내용의 마지막에 넣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직원은 위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합의서 초안이 저장된 파일을 열어 놓은 후, 위 파일 하단부분에 ”상기와 같이 원만히 해결하여 채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추가 입력한 후, 위 파일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 문구는 모두 지우고, 추가로 작성한 부분만 남긴 다음, 합의서 원본을 프린트기에 넣어 추가 기재한 "상기와 같이 원만히 해결하여 채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을 합의서 원본에 함께 출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사문서인 위 합의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5. 11: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합의서가 변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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