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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379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G 영업기획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고소인이 4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의 피고였던 점, G 내부 수익성 분석표는 ‘건축물 멸실 합의금이 40억 원인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2005. 5.경 시행사로부터 40억 원 이야기를 들은 후 수익성 분석표에 이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시행사 직원이던 M을 회유하여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점, O은 수사기관에서 “시공사로 G을 선정한 이후 시행사인 H 사무실에 G 직원이 상주하였고, 당시 G에서 시행사의 대표이사 L, Y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G 대표인 N(N은 당시 G의 담당 팀장이었지 대표가 아니었음)에게 ‘고소인과 멸실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게 줄 돈이 40억 원이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G로부터 고소인에게 변제할 40억 원에 대해 G에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은 전문 내지 추측에 근거한 진술에 불과하고, L, M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수익성 분석표에 명도비용이 4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위 표 자체에 ‘H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합의서가 변조된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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