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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70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경 구리시 E 외 20필지 지상에 쇼핑몰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소외 주식회사 올에이씨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에 포함된 구리시 F, E, G, H, I 지상의 원고 소유 건물을 철거하되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5. 30.경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자 겸 건축주 명의를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C(위 피고는 2014. 3. 4. 16:00 의정부지방법원 2014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에 의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C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D이 이 사건을 수계하였으나, 2014. 6. 10. 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위 피고가 다시 이 사건을 수계하였다.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지정한 피고 B 외 4명(이하 ‘이 사건 시행관련자들’이라 한다) 앞으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20. 피고 C과 이 사건 시행관련자들을 상대로 위 약정금 4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합3678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11. 21. 원고 청구의 전제인 피고 C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금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5822호)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8.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9.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이 제출한 2007. 11. 19.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건축물멸실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조합의서’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04. 10.경 작성된 원본 합의서에서 약정금액 40억 원이 20억 원으로 변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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