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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5고정157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579]

1.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경산시 D 토지를 임차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피고인 소유로 2 층 철 구조물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피해 자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으니 점포를 비울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4. 10. 11. 경산시 E 고소인이 운영하는 F 내에서 ‘ 갑: 임대인 C, 을: 임차인 A,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경산시 D 상에 을이 갑의 명의로 건축한 2 층 철 구조물을 을이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금 사천오백만원을 갑이 을에게 지불 키로 한다,

2. 2014. 10. 11. 갑은 을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액은 2014. 10. 15. 일 지급 키로 약속하고 을은 2014. 10. 15. 일까지 철수 키로 한다.

’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료 및 도로 사용료, 기타 공과금 등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2014. 10. 13. 경 대전 서구 G 소재 H 사무실 내에서 위 합의서 2 항 아래에 추가로 ‘ 을이 약속 이행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임대료 및 도로 사용료와 기타 공과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내용을 피해자와 합의 없이 임의로 추가 기재하여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16. 경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의 남편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I은 2012. 6. 14. 대전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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