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2. 30. 23:5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피고인의 일행인 E, F 등이 피해자 G(27세) 일행인 H과 시비되어 싸우다가, 피해자가 H을 도우려고 병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절치 치주 침범이 있는 치관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 의하여 상해사건의 피의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의 뒷좌석에 태워졌던 바,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차의 문을 닫고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을 부축하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일행인 K가 위 경찰차의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경찰차에서 내려 약 100미터 가량 도망쳤으나, 추적한 경찰관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K의 각 진술기재
1. G,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9조, 제145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수사기록 제115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행위이거나, 그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