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6. 23:39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4동 앞 노상에서 일행인 C, D와 함께 말다툼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3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F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112신고 출동 및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량의 뒤 자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약 300m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관 F에게 발각되어 다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