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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2349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먼저 나간 피고인의 일행인 D, E, F 등이 G 등과 시비되어 싸운 것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H을 때렸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등에 의해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것을 보게 되었다.

한편 경찰들이 F을 경찰차에 태운 뒤 쓰러진 H을 일으켜 세우자, 피고인은 그 틈을 타 F이 탄 경찰차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어 F을 도주하게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발췌 관련)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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