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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척인 B 명의의 전남 담양군 C 외 4필지에서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하려던 사람인바,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는 위 관광농원 개발 사업은 2016. 11. 29.경 이미 담양군 조례 위반 등을 사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상태로서, 위 행정적 이유 외에도 자금 부족 등으로 위 사업장에서는 전기공사를 할 만한 건축공사는 착수할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생활자금이나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전용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이 사업자금도 부족하여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빌미로 전기공사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전기공사 견적서를 제출받음을 기화로 향후 공사를 도급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관련 자금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공사를 곧 시작하려는데 인허가 등 공사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공사가 바로 들어간다. 공사 경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는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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