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3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충남 금산군 F 토지를 전원주택 택지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 땅 200평을 평당 20만 원씩 4,000만 원에 매입하면 텃밭으로 개발 중인 땅 300평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 땅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두 달 안에 택지 조성을 하여 이전등기 해주고 주택 건설 및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계획이나 자금 등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위 ㈜C는 자본금이 없고 달리 자본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택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등기를 이전하여 주거나 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4. 6. 10. 200만 원, 2014. 8. 1. 1,8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