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2014.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 제품이 출시되면 생산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돈이 지원되니 돈을 빌려 주면 지원금으로 빌린 돈은 틀림없이 갚겠다. 그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4. 6. 2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2014. 8. 28.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2014. 9. 17.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신제품을 출시하여 생산업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에는 이미 임금 등을 체불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희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