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이 좋지 않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5. 2. 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년에 빌린 300만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총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다음날인 25. 5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고,
다. 2015.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매, 신한카드 1매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 합계 1,027만 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2015. 10. 1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채무까지 합해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16. 5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등 합계 2,6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도합 4,6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위 C의 집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차량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우디 A7 차량이 있는데, 싸게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