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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4]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부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영업 개시 자금으로서 차용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3. 20.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경영하였던 경험을 살려 대부 영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피고인 및 D, E도 아파트 등을 담보로 각자 5,000만 원 상당씩 사업 자금 준비 중에 있는데, 사업 개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수익금에서 매달 최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평동지점에서 위 사업 개시 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4,400만 원 짜리 1매 및 100만 원 짜리 6매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7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22. 위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부 영업을 개시하는 시늉만 하다가 대부 영업 개시 자체를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부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이 1개월 사용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대출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그 자금을 빌려주면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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