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4. 7. 4.부터 2014. 1. 15.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10,779,416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749,546,15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4.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49-3에 있는 기업은행 남동중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여신(한도)금액란에 ‘칠천만원’, 자금용도란에 ‘원자재구입’, 본인 및 연대보증인란에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법인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 남동공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농협 기업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회사명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기업(법인)명 대표란에 ‘E회사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