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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18 2014고단2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

1. 2013. 2.경 범행

가.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3. 2. 25. 09: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있던 중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그 집 안방에 들어가 그녀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2. 25. 09:00경 제1의 가항과 같이 E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명의 통장 3개(농협 계좌번호 G 등)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25. 11:3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원예농협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오십만원’, 작성일자란에 ‘13년 2월 25일’,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2. 27. 11:30경 위 서산원예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사만원’, 날짜란에 ‘13년 2월 27일’, 예금주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5. 11:30경 위 서산원예농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인 H에게, 같은 달 27.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농협직원인 I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11:30경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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