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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7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협은행 C 지점 대부계 과장으로 재직하며 2016. 1. 28. 경 위 지점 고객인 D에게 25,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고 D으로부터 교부 받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실명 확인 증 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의 동의 없이 대출을 신청하고 D 명의 신규계좌를 개설해 동 계좌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2. 5. 화 성시 E 소재 “ 농협은행 C 지점 ”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 금액란에 “ 칠천오백만원”,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화 성시 G”, 휴대 전 화란에 “H”, 직장 명란에 “( 주 )I”, 대출상품 란에 “ 튼튼 직장인 대출”,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 약정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 명란에 “D”, 주 소란에 “ 화 성시 G”, 대출 금액란에 “ 칠천오백만원”, 대출 개시일에 “2016 년 2월 5일”, 대출기간 만료일에 “2017 년 2월 5일”, 자동이 체일에 “5 일”, 입금계좌번호란에 “J”, 본인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거래 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 택란에 “ 화 성시 G”, 휴대 전 화란에 “H”,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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