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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0 2015고단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1. 20:10경 안동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찾아와 D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집 안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D의 사위인 피해자 E(33세)이 이를 제지하자,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이유로 D의 처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게 뭔지 아냐. 너 밖으로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 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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