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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55경 울산 울주군 C건물 302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완부위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아 얼굴이 붓는 등의 상해를 입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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