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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41513
손해배상(기)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2. 3. 서울 종로구 C 지상 주택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9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13.부터 2020. 2.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중인 2019. 7. 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와 그의 아들이 원고와 원고의 가족에게 폭언을 하고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을 잡아당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5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9,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중개 수수료, 이사비용, 대출 이자,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임대차 보증금 합계 2,809,57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함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임차 하면서 중개 수수료 330,000원과 이사비용 33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새로 임차한 부동산의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대출이 자로 합계 533,27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위 대출이 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그의 아들이 원고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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