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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15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2. 5. 원고 명의로 같은 일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5. 1. 2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월 차임은 없음), 임대차기간 2015. 3. 6.부터 2017.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6.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D의 중개 하에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99,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E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을, 2017. 2. 3. 잔금 8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7. 2. 3.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및 E와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을 2017. 2. 3.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위 2017. 2. 3.에 이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에 관한 위 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이사비용 등을 요구하여 채무불이행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비용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500,000원 및 계약 파기 책임비용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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