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2. 28. 그 시부인 소외 C의 무속업 영업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후불), 차임 지급시기 매월 3일,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17. 4.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7. 4. 3.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2017. 9. 9. 이사를 나갔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입주시로부터 약 5개월이 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입주시 이사비용 150만 원, 퇴거시 이사비용 150만 원, 입주시 C의 무속업 간판 설치 및 퇴거시 그 철거 비용 120만 원, 퇴거 후 이사지에서의 그 간판 설치비용 120만 원, 입주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36만 원, 이사지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35만 원, 합계 611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을 부담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6. 23. 그 인근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 2017. 7. 30. 그 인근의 ‘G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각 임대매물로 내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원고 스스로가 피고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도 각 이른 시점인 점에 비추어, C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