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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22 2014가단458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38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6. 3. 26.부터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9. 2.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점유하여 오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콘테이너 1동 및 위 콘테이너의 삼면에 강철간판, 화장실, 욕실, 연탄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콘테이너 1동 및 위 콘테이너의 삼면에 설치한 강철간판, 화장실, 욕실, 연탄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콘테이너 박스를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땅을 고르고 콘테이너 박스 삼면에 강철간판, 화장실, 욕실, 연탄창고, 보일러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포크레인 사용료 2,450,000원, 흙 대금 400,000원, 강철간판 및 앵글 구입비용 1,144,800원, 콘테이너 비용 4,000,000원, 이사비용 1,000,000원 등 10,114,8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돈 및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콘테이너 1동 및 위 콘테이너의 삼면에 설치한 강철간판, 화장실, 욕실, 연탄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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