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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489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2. 5. 24. 피고 B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26.부터 2014. 6. 25.까지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의 요구로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2012. 7. 11.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3. 6.경 피고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하고, 피고 C은 2013. 7.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며, 당일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1)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19. 소외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35,000,000원은 2013. 7. 15. 지급),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한 2013. 7. 15.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지급 방법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임차인인 D이 이 사건 건물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3) 원고와 D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D에게 위약금으로 15,000,000원, 이사비용 3,000,000원, 중개수수료 930,000원, 보관료 100,000원 합계 19,0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6. 및 같은 해

6. 15.경 이 사건 건물의 2013. 7.부터 미납된 관리비 합계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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