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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2 2018고단5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5:30경 논산시 계백로 1146번길 3, 덕지삼거리 앞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향에서 계백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C(83세) 운행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6. 3. 09:0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분석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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