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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15 2018고단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연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를 위 승용차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14. 14:07경 익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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