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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7 2013고정8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8:38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동부의원 앞 도로를 역전로터리 쪽에서 풍덕교 쪽으로 시속 약 4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6. 08: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폐렴 및 다발성 늑골골절,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의 과실 정도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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