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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12.19 2013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리 에 있는 나호삼거리 노상을 우보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직선 평지길이었는데,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자전거의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나호리 방범용 CCTV 장면,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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