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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27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포천시 AT, AU(별지 목록 제22항), AV(별지 목록 제23항), AW(별지 목록 제24항) 토지, 포천시 AX 토지의 소유자는 당시 포천시 AY리에 주소를 둔 AZ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천시 BA 토지의 소유자는 AZ(AZ,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포천시 BA 토지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18항 기재 각 토지로, 포천시 AT 토지는 별지 목록 제19 내지 21항 기재 각 토지로, 포천시 AX 토지는 별지 목록 제25항 내지 31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거나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H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1. 10.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I이 H이 소유하는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들의 선대인 BB이 사정받았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자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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