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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2 2014나3981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별지 제2, 6, 7, 11, 12, 15, 16, 17, 18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2, 11, 15, 16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별지 제2, 11, 15,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의 ‘주문 및 청구취지 기재’를 ‘청구취지 기재’로, 제10쪽 제2행의 ‘을 10, 11, 18, 22호증’을 ‘을 10, 11, 18, 27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9쪽 제13행 내지 16행을 ‘을 19,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2 토지가 위 안성선 철도부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이 사건 2 토지를 철도용지로 매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별지 제2, 11, 15,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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