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983,466원과 2015. 6. 16.부터 피고들이 인천 서구 F 답 421㎡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 소유의 김포군 H 답 3079㎡는 1994. 7. 12. I에서 분할되었는데 다시 같은 해
8. 17. 같은 리 답 135㎡, J 답 617㎡, K 답 1739㎡, L 답 840㎡가 합병되었고(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다시 위 토지에서 1994. 12. 28. M 답 794㎡, N 답 765㎡, O 답 94㎡, P 답 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Q 답 335㎡, R 답 1454㎡, S 답 960㎡가 각 분할되었으며, 답 1587㎡만 남게 된 위 T 토지는 같은 날 태경공업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995. 4. 6.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
(이후 ‘인천광역시 서구 U’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인천광역시 서구 V 내지 W 토지는 분할 전 토지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순차적으로 V, X, Y 토지가 연접하여 있고(이하 ‘U 토지’로 약칭한다), 그 아래로 도로인 Z 토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시 그 아래에 W, AA 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세장형인 이 사건 토지는 Y 토지의 왼쪽에 연접하여 있으면서 AB 토지에 닿아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AC 토지가 연접하여 있다.
위 V 토지 동쪽으로는 AD 토지가 연접하여 있고, 그 남쪽으로 AE 토지, AF 토지, AG 토지, AH 토지가 각 위치하고 있다
(별지 도면 참조). 다.
AC 토지는 피고 성화써포트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화써포트’라고 한다)가 2003. 5. 9.부터, AD 토지는 피고 C이 2000. 5. 16.부터, AE 토지는 피고 주식회사 선명테크가 2002. 10. 29.부터, AF 토지는 주식회사 영진브이엔씨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