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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7603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C아파트 110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E의 처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의 공인중개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13. E의 중개 아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5. 2. 25.부터 2년간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는데, 무등록 중개보조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의뢰를 받은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H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받아 원고에게 임대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과 2억 원에 월세가 없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합계 3,56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의 보조업무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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