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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나4510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8. 5. 30.부터 2020. 5. 29.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일 2,000만 원, 2018

5. 30.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사정이 생겨 공인중개사 E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기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대출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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