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관계
가. B은 피고의 C팀 과장으로 있으면서, D에게 2011. 12. 30.경 246,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D이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 남구 F 아파트 102동 2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6,400,000원인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대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325,000,000원 정도였고 피고의 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임차인 G는 16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는데, 여기에 위 채권최고액 296,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D은 B과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일시 말소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이 전입하기 전에 다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회복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2. 6. 22.경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D은 B과 함께 2012. 7. 9.경 공인중개사 H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우선 담보권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그 중 계약금 16,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4,000,000원은 부동산인도일인 2012. 7. 1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인 E 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원고가 2012. 7. 9. 계약금 16,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B은 잔금 지급일 하루 전인 2012. 7. 16.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2012. 7. 17. 잔금 144,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송금 당일 E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64,000,000원이 다시 송금되었다.
다. 이후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