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C 패소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피고 B’은 ‘제1심공동피고 B’으로, ‘피고 D’은 ‘제1심공동피고 D’으로 각 고친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 16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 을다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제1심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고 있었고, 원고와 J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0호증)의 중개사무소란에 피고 C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교섭 등이 이루어진 장소는 대부분 피고 C이 운영하던 F공인중개사 사무실이었던 사실, 피고 C은 제1심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의 종전 아파트 매매에 관여하였고 B이 임차인인 원고를 내보내는 것은 알아서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B이 원고와 D 사이의 기존 임대차계약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의 사기행위는 B이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피용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기망적인 방법으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한 것으로 외관상 그 중개보조업무와 관련된 행위이므로, 피고 C은 중개보조인인 B의 사용자로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은,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임대인을 만나보지도 않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C에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중개보조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