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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4 2018노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 인은 사건 당시 칼을 자신의 손에 대고 자해할 듯한 태도만 보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배를 향해 칼을 들이민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잡고서는 자신의 배에 다가 대려고 하였고, 모친인 피해자 C가 이를 말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D를 위협하여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눌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도 수사기관에서 “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라고 했는데 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서 자신이 말린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배를 향해 칼을 들이밀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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