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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17:2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47 세) 의 지인이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것에 대해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진료 의뢰서, 수사보고( 사건 현장 시 시티 브영 상 재생 확인)

1. CCTV 영상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주차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단되어 본 건에 이르렀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한 것은 그 동기 상 참작할 여지가 없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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