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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8고정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05:02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51 세) 이 ‘ 기분 좋게 가십시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D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7 세) 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서 119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위 E의 코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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