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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정1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9:15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 텀 대림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33 세) 과 운전하던 승용차의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일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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