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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회사에서 주관한 부산 야유회를 마치고 관광차를 이용하여 복귀하면서 차량 내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30. 17:30 경 경북 청도군 C 소재 D 휴게소에 도착하여 잠시 쉬어 가기 위해 차에서 내린 다음 다른 회사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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