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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노19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종업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다시 휘두른 맥주병에 코를 맞았거나 피고인의 다른 폭행에 의하여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피해자가 ‘ 코를 맞지는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판기록 108 쪽), 피해자가 피고 인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비골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 인의 폭행 외의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자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45, 68 쪽), 그 설득력이 매우 낮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종업원인 F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한 점( 공판기록 89 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료기록의 작성 당시[ 피해 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의 발생 시점( ‘00 :35 경’ )으로부터 1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은 ‘01 :40’ 이다( 공판기록 113 쪽)] 피해자가 아직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 의사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생긴 두통을 주된 증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다른 방법에 의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비골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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