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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2 2016고단2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1. 10. 15: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선장면 군 덕리 상진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선장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와 운전거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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