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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6고단2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2. 19: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 방로 14번 길 행복 드림 빌라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건물을 들이받는 등 큰 사고가 날 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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