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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1.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28. 08: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용화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놓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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