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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9 2017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전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22. 23: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 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794번 길 1에 있는 애견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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