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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0 2014가합12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3. 4. 20.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가칭 G중 교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관하여 I 주식회사(이후 J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고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되던 2013. 11.경 J이 자재 및 장비대 등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였고, J은 2013. 11. 7.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에 H은 2013. 11. 15. J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A, B(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 109명은 원고 A,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는데 원고 A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은 원고 A을 포함한 8명이고, 원고 B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은 원고 B를 포함한 101명이다. ,

J의 대표이사 K은 2013. 12. 3. 원고 B와 사이에 선정자 10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43,417,000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강제집행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3년 제2641호로 작성하였고, 2014. 1. 13. 원고 A과 사이에 선정자 8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24,745,000원임을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증서 2014년 제78호로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3타채9703호(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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