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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6 2013가단36316
건물인도(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8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D 일원의 8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E건물(이하 ‘E건물’라 한다)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C는 2012.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0. 5.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원고와 현재 소유자인 선정자 C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구하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 여부, 점유 권원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53조의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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