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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5나20040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H와 원고, 선정자들의 관계 원고는 H의 처이고, 선정자 I, J(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이다.

H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3. 3. 12.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다가 2015. 2. 3.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선정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이 선정행위를 철회 또는 취소하지 않는 한 소송수계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정당한 상속인들에게 미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37111 판결 참조). 나.

종전 소송 제기 경위 1) 망인은 1974년 제1심 공동피고 학교법인 B(이하 ‘B’라고만 한다

) 부속교육기관인 K의 낙농과 1년 및 원예과 1년을 수료한 후 1977. 3. 15. 위 K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K 산하 L농장, M농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1989. 3. 2. B의 총무과 관리계 일반용원 8호봉으로 발령받았다. 2) 이후 망인은 1997. 9. 16. B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중 도서관 내 체크포인트에 설치된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 12.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위 공단은 위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3 이에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01. 2. 26. B를 상대로 '망인이 1977. 3.경부터 1985. 4.경까지 M농장에서 농약을 살포하며 과수 등 관리업무를 하다가 농약에 중독되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고, 1989. 3. 2. 피고 B를 의미한다.

로부터 부당한 일반용원 발령을 받아 정신적 쇼크로 졸도하여 신증후근, 고혈압, 우울증 등이 발생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1997. 9. 16. 피고 중앙도서관 체크포인트 근무 중 졸도하는 사고를 당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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