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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09 2019나13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특정

가. 선정당사자 A(제1심에서부터 당심 계속 중이던 2020. 3. 30.경 원고로 선정당사자가 변경될 때까지의 선정당사자이다)는 2019. 12.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선정자 목록과 각 선정자별 청구금액을 새로이 특정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2019. 6. 20.자 항소장에 첨부된 항소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항소인들 중 위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선정자 목록에서 제외된 선정자들은 위 청구취지 변경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 한편 원고는 선정당사자를 위 A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 3. 30.자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제외한 선정자 50명의 날인이 된 선정자 목록을 위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중 AH(위 선정자 목록 기재상 ‘항소인 1’)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0. 3. 17., BE(‘항소인 22’)는 2020. 3. 16., BS(‘항소인 36’)는 2020. 3. 30., R(‘항소인 61’)은 2019. 8. 27. 및 2019. 10. 4.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 취하서를 각 제출하였고, CU(‘항소인 63’)은 위와 같이 2019. 12.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상의 선정자 목록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무렵 소를 취하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선정자들은 최종적으로 위 2020. 3. 30.자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 첨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위 5명을 제외한 별지

1. 선정자 목록 기재 45명(이하 이들만을 ‘선정자들’이라 한다)이 된다 설령 원고가 제출한 위 선정당사자 변경신청서 첨부 선정자 목록상의 날인이 적법하고 그 선정당사자 변경행위를 다시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위 5명은 모두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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