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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0 2017가단1317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주식회사 제이엠케이(이하 ‘선정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5. 7. 9. 주식회사 성림디앤씨(이하 ‘성림디앤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창녕읍 교리 JMK 힐타운 주택 2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림디앤씨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성림디앤씨는 2016. 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승강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승강기설치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5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성림디앤씨가 2016. 9.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자 선정자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잔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성림디앤씨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승강기설치공사 잔금 1억 4,080만 원을 2017. 2. 28.까지 변제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성림디앤씨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 1) 선정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설치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승강기에 대한 준공필증을 내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승강기설치공사의 잔금 액수를 정확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상 금액 중 부가가치세 1,6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성림디앤씨와 피고 사이에 정리하여야 하는 사항이어서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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