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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4나11017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 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1. 10. 7. 주식회사 한인테크(이하 한인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 중인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혁신도시 2-3 블록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632,379,088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하도급계약은 2012. 1. 16.경 피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한인테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은 최소 287,547,304원이었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1. 31.경까지 한인테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인데, 한인테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각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명 단 임 금 퇴직금 합 계 1 원 고 12,570,040 3,295,234 15,865,274 2 선정자 B 8,091,320 21,477,942 29,569,262 3 선정자 C 7,232,480 5,933,948 13,166,428 4 선정자 D 4,772,810 0 4,772,810 5 선정자 E 2,508,150 469,582 2,977,732 총 체불금 합계 66,351,506 (4)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2. 6. 8.경 위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카단1996호로 한인테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6,351,506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위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공증인 유봉묵이 2012. 8. 22. 증서 2012년 제531호 내지 제535호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2. 11. 15.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12158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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